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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나203167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 취지 기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 1 심판결에 불복하여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프로그램 삭제 청구 부분과 손해배상 청구 중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청구 취지 기재 청구 중 위와 같이 항소 취하로써 분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 제 3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4 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이유 제 2 항 위에서 3 째 줄( 제 5 쪽 위에서 첫째 줄) 의 “ 따라서 ”부터 위에서 7 째 줄( 제 5 쪽 위에서 5 째 줄) 의 “ 구한다.

”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30조에 따라 [ 별지 1] 기 재와 같은 ’ 정정보도 문‘ 의 게재( 이에 대한 간접 강제 포함) 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제 1 심판결 이유 제 2 항 위에서 8 째 줄( 제 5 쪽 위에서 6 째 줄) 및 제 3의

가. (2) 항 아래에서 5 째 줄( 제 7 쪽 위에서 8 째 줄) 의 각 “L” 을 “N ”으로 각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이유 제 4 항을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이유 제 5 항을 제 4 항으로, 제 6 항을 제 5 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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