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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나2034385
정정보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와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구하고, ②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제 1 심은, 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거나( 이 사건 기사 제 1 내지 3 부분), 허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제 4 부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 5 부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각 기각하고, ② 원고의 예비적 청구( 반론보도청구 )에 대해서는 원고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원고는 제 1 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예비적 청구( 반론보도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이유 제 2 항 위에서 3 행 (4 쪽 8 행) 의 “ 교 모하게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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