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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합5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2. 07:00 경 서울 강서구 C, 108동 908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 여, 16세) 가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의 끝단을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되도록 여러 차례 들추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5. 06:2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와 팬티의 아래 부분을 걷어 피해자의 음부를 노출시킨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를 빨아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8. 25. 06:20 경 강제 추행으로 인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2 범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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