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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2가합356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B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의 C사업의 진행 등 1) 피고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종전 명칭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인데, 한국연구재단법에 의하여 2009. 6.경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이 통합되어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설립되었고,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연구재단법 부칙(2009. 3. 25.) 제5조에 따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인문학 연구 기반을 구축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발현하기 위하여 C사업(C Project, 이하 ‘C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7. 6.경 다음과 같이 “2007년도 인문학진흥 C 사업 신청요강(이하 ‘C사업 신청요강’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인문분야

Ⅰ. 지원대상

1. 단위 : 연구소 및 연구단

다. 참여인력구성 구 분 자 격 최소요건 대형 중형 연구원 일반 연구원 연구소/단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본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자 참여인력업적요건에 해당하는 자 자율 C 연구교수 연구소/단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본 사업비에서 전임강사 수준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 정년보장 전환 후보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참여인력업적요건에 해당하는 자 10명 이상 5명 이상 C 연구원 연구소/단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본 사업비에서 연구전임인력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 박사학위 소지자

2. 참여인력

마. C연구교수 1) 임용 및 근무 조건 선정 후 대학의 임용절차에 따라 임명(반드시 대학총장의 채용 발령 하여 상근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소 업무에 전념하여야

함. 대우조건에 있어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 외에는 동일 직급의 전임교원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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