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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2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환경연구소의 환경기사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각 용역의 계약업무 및 각 용역을 수주하면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원 등에게 지급할 인건비여비수당 또는 기타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곳에 자금을 집행하고 증빙서류를 갖추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 관리담당자이다.

1. 원천징수세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인 C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 인건비의 4.4%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매 분기마다 정산 후 국세청에 납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6. 11. 10.부터 2007. 6. 21.까지 인건비 중 합계 14,319,550원을 원천징수한 뒤 이를 위 연구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7. 9.경 세무당국에 원천징수한 인원수를 감축하여 신고하면서 13,238,430원만 기타소득세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된 차액 1,081,12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그때부터 2012. 1. 9.까지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8,587,60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법인카드대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각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면서 수주금액의 5%를 ‘간접비’ 명목으로 징수하여 위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회의비용 및 식대 등 위 연구소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곳에 지출하고, 위 연구소 명의 법인카드를 소지하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4. 1. 2. 소재지 불상의 ‘D’라는 업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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