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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78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15,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7. 14.경 고등학교 동기인 원고 및 D과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화리조트 1915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원고가 컵라면을 먹고 있던 자신을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원고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및 비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상해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5. 7. 14.경부터 응급실 및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5. 7.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8일간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로도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5. 7. 28.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또한 피고 C은 2015. 7. 29. 원고의 치료비 1,281,800원을 원고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2015. 8. 4. 원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857,79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6.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피고 C은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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