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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나6378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4. 8. 15:2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이수교차로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다발성 좌상과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택시회사로부터 207.820원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근무하는 택시회사로부터 207,82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로 위 207,8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치료비 31,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위 31,000원은 증명서 발급비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 957,2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위 증명서 발급비용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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