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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126492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2. 피고들, 소외 D, E로부터 별지 기재 이행확약서를 작성받았는데(다만 피고 주식회사 B 작성 명의 부분은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을 대리하여 작성하였다), 위 이행확약서에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의 법인인감도장 외에 대표이사 F의 개인 인감도장도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위 이행확약(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에 따라 피고 B이 리스한 랜드로버 차량 차량번호

G. 이하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고, 피고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사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5. 6. 7. 사고를 내서 거액의 수리비가 드는 차량손상을 입었다. 피고 B은 2015. 7. 22.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권 및 보험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위임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위 보험사에 위 사고로 인한 차량 추정수리비용 6,200만 원을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지급받기로 동의하고 2015. 8. 6.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C은 2015. 9. 3. 원고에게 위 보험금과 관련하여 ‘우선 차량 수리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수리가 완료되어 원고에게 차량이 인도되는 날 4,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작성 명의자를 ‘(주)B의 대리인 C’이라고 기재하였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피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는 않았다

.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차량수리비로 2015. 8. 28. 1,000만 원, 2015. 10. 19.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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