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이래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제4면 제13행, 제5면 제11, 14행, 제7면 제7행의 “A”를 “원고”로 각 수정 제4면 본문 마지막 행의 “1억 5,000원”을 “1억 5,000만 원”으로 수정 제5면 제15행 “이에 대해 재항고를 한 상태에 있다.”를 아래와 같이 수정 『이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7마712) 역시 기각되었다.』 제5면 제16 내지 17행의 [인정근거]에 “당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 제6면 제12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를 아래와 같이 수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6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제7면 제4행의 “뿐인 점”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 『, ④ K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C 및 E과 M 사이, M과 K 사이에 각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관한 위조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기까지 한 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