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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8나299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하도급계약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중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9면 제12행까지 “피고”를 “B”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이후 피고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B은 2016. 10. 25. 주식회사 E와 사이에”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 아래 추가 “아. B은 2019. 6. 20.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불선임 결정에 따라 B의 대표이사인 I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09호).”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 아래 추가 1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해당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 117,181,900원이 지체상금과 별개의 것으로써 위약벌이고, 설사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하더라도 감액 사유가 없으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 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부터 위 117,181,900원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12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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