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 등에 다목적 굴착기에 들어가는 필터엘리먼트 등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차장으로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방위사업청에 다목적 굴착기에 들어가는 필터엘리먼트(흡입공기 정화용)에 대한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를 준비하지 못하여 납품할 수 없게 되자, 기존에 하청업체인 E로부터 건네받은 2007. 12. 13.자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ㆍ분석성적서(성적서번호: F)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2007. 12. 13.자 원본 시험ㆍ분석성적서에 같은 글씨체로 미리 오려 둔 숫자 등을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제목 란에 ‘시험성적서’, 신청인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J] 부산진구 K’, 상호 란에 ‘L’라고 기재하고, 시료명 란에 ‘고무판’, 시험방법 란에 ‘KS N 6518’, 접수일자란에 ‘2007년 12월 07일’, 시험완료일자 란에 ‘2007년 12월 13일’이라고 기재하고, 시험항목 및 시험결과 중 경도(Shore-A) 란에 ‘43’, 인장강도(N/㎟) 란에 ‘7.8’, 신장율(%) 란에 ‘420’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맨 아래 발행일 란에 ‘2007년 12월 13일’이라고 기재하여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ㆍ변조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