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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43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1999.경부터 방위산업체인 S&T중공업(주)에 군수용 부품인 고무패드, 개스킷(Gasket), 오링(O-Ring), 시일(Seal) 등 고무류 제품을 납품하는 E[2007. 4. 25. (주)F로 상호 변경]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09. 5. 27.경 피고인 B으로부터 (주)F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공동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B(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 위조) 피고인은 (주)F을 운영하면서 방위산업체인 S&T중공업(주)에 군수용 고무류 부품을 납품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경리직원인 G(피고인 C의 처이자 피고인 A의 여동생)에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G은 2007. 3. 28.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을 “시험성적서”, 발급번호를 “제03-2007-8720호”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① 성명 : I, ② 주민등록번호 : J, ③ 주소 : (K) 부산시 강서구 L 3동 112호, ④ 상호 : F, ⑤ 시료명 : 고무시편, ⑥ 시험방법 : KS M 6518-01, ⑦ 접수일자 : 2007년 03월 20일, ⑧ 시험일자 : 2007년 03월 28일, ⑨ 시험결과 경도(Shore-A) : 55, 인장강도(N/mm2) 10.0, 신장율(%) 470, 압축영구줄음률(150℃×70h,%) 85, 내열시험(230℃×70h) 경도변화 4, 인장강도변화율(%) -15, 신장율변화율(%) -37, 오존시험(50pphm×40℃×20%×70h) 균열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맨 아래에 발급일자를 “2007년 03월 28일”이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사본의 하단에 있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직인이 찍혀 있음)” 부분을 오려서 위 출력물에 풀로 붙이고, 경계선 위로 흰색 수정테이프를 붙이고 이를 다시 사본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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