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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21 2016고단6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동네 선배인 피해자 C(61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10. 31. 13:00 경 논산시 D에 있는 ‘E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 내가 징역 살고 나와서도 너희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1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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