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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나1287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원고는 2012. 5. 29.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및 그 하단 부분{이하 ‘선내 (나)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2. 6. 8.부터 2014. 6.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9.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위 선내 (가) 및 (나)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4,200,000원(다만, 첫 6개월간은 월 4,000,000원씩으로 함), 임대차기간 2014. 6. 9.부터 2015. 6.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2. 15. D과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위 선내 (나) 부분으로 한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1,4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1. 14.까지로 각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2014. 12. 15. 약 2년 전부터 위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무단으로 전차하고 있는 피고에게, 위 선내 (가)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차임은 후불로 매월 9일에 지급하되, 첫 달 차임은 2014. 12. 15.부터 2015. 1. 9.까지 1,400,000원으로 정함), 임대차기간은 2014. 12. 15.부터 2015.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D이 이전에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4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그 지급에 갈음하되, 임대차기간 만료시 위 임대차보증금은 D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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