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9. 6.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4.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20.부터 2017.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C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2015. 11. 27.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40,000,000원으로, 차임은 월 2,8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5. 11. 27.부터 2017. 1. 20.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2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을 2017. 1. 21.부터 2018. 1. 20.까지로 변경하고, 다시 2018. 1. 2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월 3,5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8. 1. 21.부터 2019. 1. 20.까지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9. 6. 21.부터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8. 10. 17.자 통지서에 의한 갱신 거절의사에 따라 2019. 1.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서 2019. 6. 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