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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909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28,2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전과 7회(그중 실형 전과 5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별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구속 기간 중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적용 결과(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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