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자신의 범행과정을 기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빠와 어머니를 협박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