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B은 2002. 1. 17.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이하 ‘합덕신협’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자율 연 11.5%, 연체이자율 연 16.8%, 대출기한 2003. 1. 17.로 각 약정하여 1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B은 위 대출기한이 경과하였지만 2003. 5. 1.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합덕신협은 B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05차606호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2005. 5. 30. B은 합덕신협에 17,842,394원 및 그 중 13,241,042원에 대하여 2005.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져 2005. 7. 6. 확정되었다.
원고는 합덕신협의 B에 대한 위와 같은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한편,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8. 4. 18. 접수 제10738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B의 장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B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와 B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도 없이 B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예상하여 허위로 설정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