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한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나. 장흥신용협동조합은 1996. 10. 12. 소외 F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G 및 망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F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F은 2002. 6. 30. 당시 위 채무에 대하여 대출잔액 14,995,316원, 2002. 6. 29.까지의 미징구이자 16,544,87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라.
장흥신용협동조합은 파산하였고, 위 조합 파산관재인 H은 2002. 6. 29. F, G 및 B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2. 9. 24.경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B은 1998.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근저당권자 A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고, 또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지상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B은 1999. 2. 28. 사망하였고, 현재 별지 상속인 표시 기재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은 장흥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실제채무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및 지상권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및 지상권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및 지상권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망 B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및 지상권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B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