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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26 2014가단543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충남 당진군 C 임야 138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8. 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외 B 소유의 충남 당진군 C 임야 1389㎡에 관하여 1998. 6.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9,000,000원으로 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8. 6. 5. 접수 제15102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보전채권은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 6. 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04481호 판결금 채권)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2014. 9. 30.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며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뒤 이후 3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 전부 불출석하였고,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5. 22.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며 또 다시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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