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0:25경 거제시 고현로에 있는 주점 앞길에 술에 취해 누워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위 C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휴대폰조회기(LG-F410S)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 조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순경 C의 손목을 내리쳐 공용 휴대폰조회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152,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폰조회기의 액정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른 후 이를 기다리고 있던 B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안으면서 잡아당겨 넘어뜨리려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발생검거 보고
1. 피해품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공용 휴대폰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