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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3 2012고정90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07:22경부터 같은 날 08:4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화분 등을 발로 차고 신발장 유리를 깨뜨린 사실로 경찰에 신고 되어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은파파출소로 임의동행 된 후, 위 사건 관련 조사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격분하여 공무소인 군산경찰서 은파파출소에서 사용하는 4,900원 상당의 화장실 쓰레기통 뚜껑을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다시 파출소 내 의자에 앉은 채 민원인 안내 데스크를 3-4회 발로 차 깨뜨려 약 77,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가정폭력 신고출동 경위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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