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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5603
경륜경정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부터 5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불법도박과 대포통장 모집 등을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를 통해 알게 된 이름 모를 사람(일명 ‘E’)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계좌 1개당 매월 100~150만 원 수수료를 주겠다. 그와 별개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당신이 보유한 계좌를 이용해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인출액의 0.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휴대폰 앱을 통해 만난 F, G 및 피고인 B, 피고인 C과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F, G와 공모)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및 F, G는 2019.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 등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G가 그들 명의로 (유)J 등 법인을 개설하고 그 법인 명의로 K은행(계좌번호 L) 등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A는 그 계좌들 체크카드, OTP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저장한 USB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F, G는 공모하여 2019. 11.경부터 2020. 3.경까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0개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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