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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8 2016고단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07: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F 앞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역 곡 역 쪽에서 소 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53세) 운전의 H 그랜저 XG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에 의해 위 그랜저 XG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 여, 36세) 운전의 J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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