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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59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16: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택시와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아 택시 블랙박스 전원선을 뽑은 후, 택시자격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F, F,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사고 날 뻔 했다, 죽을래, 운전 똑바로 해라, 씹할 확 쳐 때려버릴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시늉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의 2019. 5. 7.자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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