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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1864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12:45 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광산 구청 앞에서 이전에 B 택시를 운전하며 불법 유턴 중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던 택시와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3회 가량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화면 첨부), 블랙 박스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하다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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