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0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16:20경 양산시 신기강변1길 신기강변 유채꽃밭 앞길에서 산책을 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B(5세)이 그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피해자 C(69세)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B(5세)의 자전거와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B에게 “야 임마”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