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6.15 2017고정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제 1 사단 내 도로를 진행하는 5/4ton 트럭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 B(20 세 )에게 운전교육을 시키던 중 피해자가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힐 뻔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총 4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