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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12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07: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43 세) 와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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