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1.28 2014가단111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전북 순창군 D 답 1186㎡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0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