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17103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순창군 C 전 2,49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1991. 3.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순창군 C 전 2,49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1991. 3.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