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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17103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순창군 C 전 2,49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1991. 3.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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