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12.17 2013가단64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순창군 K 유지 5,455㎡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 기재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저수지 부지로 사용하고자 1955년경 망 L으로부터 전북 순창군 K 유지 5,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그 후 공사에 착수하여 1958. 1. 1.경 준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일인 1962. 11. 13.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2. 11. 1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망 L의 상속인인 피고들(그 상속분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다.
2. 피고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