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정6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B 회사 C 입니다.
계좌 1개를 빌려 주면 월 300만원, 2개를 빌려 주면 월 700 만원씩 선지급 해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18. 1. 19. 15:00 경 경기 하남시 감북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를 작은 박스에 포장한 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를 배송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