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7. 9.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장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함으로써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업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