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42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D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며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ㆍ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 헤드램프(좌) 탈착 등 수리 견적 988,06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자 차량 견적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