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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30 2020고정16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4: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를 강변대로 방면에서 사하경찰서 방향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트랙터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위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피해차량 수리비 4,329,4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고인 차량의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22쪽)1. 피해차량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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