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14:14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성동 삼거리 쪽에서 옥계교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