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가. 피고 A은 36,872,663원 및 그 중 34,264,52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4. 피고 A에게, 보증금액 5,040만 원, 보증기한 2015. 1. 5.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5,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신용보증을 받은 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그 금액과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곧 지급하고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고, 원고가 대신 지급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다. 피고 A은 2013. 11. 29.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우리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4. 7. 22. 우리은행에 이 사건 대출의 잔존원리금 52,140,66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5. 12. 11. 17,876,135원을 회수하여 잔존 대위변제금은 34,264,525원이고, 그 때까지 확정지연손해금은 2,310,508원이며, 법적절차비용 297,630원이다. 라.
피고 C 등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 D는 대출브로커 총책을, 피고 E은 그의 지시에 따라 허위 대출 작업 총괄관리 역할을, 피고 G은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