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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539776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1,745,435원 및 그 중 81,533,665원에 대하여 2015. 6. 17.부 터 2015.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4. 피고 A와 보증원금 79,200,000원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며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88,000,000원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신용보증을 받은 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그 금액과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고, 원고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다. 그 후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5. 6. 17. 국민은행에 보증원금 79,200,000원 및 이자 2,333,665원을 합한 81,533,66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미수추가보증료는 211,770원이다. 라.

한편 피고 F, A, B, C, D, E, G(이하 ‘피고 F 등’이라 한다)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F 등은 2014. 2.경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 A는 주식회사 엔오에이커뮤니케이션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이 임대인, 피고 A가 임차인으로 기재된 ‘인천 남동구 H아파트 제420동 502호’에 대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주식회사 엔오에이커뮤니케이션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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