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722,575원과 그 중 57,403,120원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6. 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3. 피고 A과 보증금액 5,670만 원, 보증기한 2014. 2. 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 A이 2013. 11. 29.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우리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4. 6. 23.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 잔존원리금 57,403,12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추가보증료 172,740원과 비용 1,146,715원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과 대출은, 허위 임대인 모집 브로커인 피고 C과 연결책인 피고 D, E, F이 허위 임차인 피고 A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 C이 평소 알고 있던 피고 B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B의 인적사항을 피고 F에게 전달하여 피고 A과 피고 B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지제이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우리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
피고 B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송금받은 피고 A의 대출금을 피고 C과 함께 인출하여 피고 F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로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신용보증과 대출로 피고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044 사기 사건에서, 피고 D, E은 서울고등법원 2015노2042 특경법위반 사건에서, 피고 F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22 사기 사건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