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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347105
구상금 및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425,244원 및 그중 55,424,874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8.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대출의 경과 (1) 피고 A은 2014. 4. 18. 원고와 보증금액 5,400만 원, 보증기한 2016. 4. 18.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4. 18.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피고 A은 2014. 12. 22.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증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5. 7. 9. 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원금 및 이자, 비용을 합한 55,424,874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의 지연손해율은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이고,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회수한 대위변제금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370원이다.

나. 이 사건 대출금 편취 (1) 피고들은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 A은 피고 B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D빌라 제2층 제202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피고 B로부터 허위로 임차하기로 하고, 피고 B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빌라를 피고 A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로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A은 이후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기초로 원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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