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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53441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4,496,509원 및 그 중 44,301,229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8. 31...

이유

1.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주택금융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가) 원고는 2012. 5. 4. 피고 A과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근로자주택전세자금 45,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곧 지급하고,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고, 원고가 대신 지급한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나) 피고 A이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10. 15.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원리금 44,301,2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들의 사기범행 가 피고 D 등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 D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 E는 주식회사 K의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피고 C는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손님이 주식회사 에버유어스, 주식회사 유진엠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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