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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선고 2014고단1854 판결
사기
사건

2014고단1854 사기

피고인

검사

정성현 ( 기소 ) , 이지윤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전현정 ( 국선 )

판결선고

2014 . 10 . 1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 6 . 경부터 2012 . 1 . 경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 ○○의원 ' 을 운영하던 의 사이다 .

피고인은 위 ○○의원을 운영하면서 , 피고인이 원장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 산시스템에 환자들에 대한 진료내역을 입력하면 직원들이 매월 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 인이 입력한 진료내역들을 컴퓨터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전송하 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 피해자 공단 ' 이라 함 ) 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8 . 8 . 25 . 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인 乙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고 직원을 통하여 2008 . 9 . 2 . 경 피해자 공단에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달 중순경 요양 급여로 10 , 450원 상당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때부터 2011 . 5 . 30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1 , 323회에 걸쳐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고 그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12 , 329 , 04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수령하 여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 丙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장 , 건강보험 요양기관 고발조치 위임

1 . 요양기관 현황조회 , 조사명령서 , 확인서

1 . ] 수진자 허위청구 여부 확인결과 , 사실확인서 , 직원인력현황

1 . 계좌거래내역

1 . 수사보고 ( 참고인 이메일 조사 ) , 이메일

1 . 수사보고서 ( 내원일수 허위청구 확인 , 기타징수금 납부현황 ) , 징수금 미납내역서 사

본 , 각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징하는 금액을 전액 납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도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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