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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2 2018고단2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부터 안성시 B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가족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이 위 한의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실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뒤 이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12. 피고인의 모친 D이 실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2013. 12. 1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이에 속은 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5,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1.부터 2015.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96회에 걸쳐 합계 83,310,640원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1년 6개월로 길고, 편취금액이 약 8,300만원으로 다액이며, 의료 전문가인 피고인이 국민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대상으로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이 전부 환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결과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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