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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0. 1.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여 온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8. 1. 2.경 위 D의원에서 E에 대한 진료를 한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요양급여 8,9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 D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의료요양급여 명목으로 8,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87회에 걸쳐 수진자가 실제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자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 수진자가 비급여대상 진료를 받았음에도 보험급여대상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방법, 수진자와 전화상담을 한 후 실제로 내원 진료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로 의료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943,7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자 명단,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자 명단, 전화상담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자 명단

1. 진료대장, 진료장부

1. 각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 보고

1. 요양급여비용 청구현황, 현지조사 의뢰서, 요양기관 조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동안 3,787회에 걸쳐 수진자가 실제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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