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는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B와 피고는 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이혼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13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따라서, B와 피고의 위 행위는 원고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B와 각자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서 위 1억 13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B와 피고가 원고 등 B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 이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