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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7나20027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에정인바”를 “예정인바”로, 제10면 제13행의 “선고되었다”를 “있었다”로, 제13면 제17행의 “23호증”을 “23, 28 내지 33호증”으로, 제15면 제3행의 “26호증의 각 기재”를 “26, 34호증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대한전문건설협회, B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제15면 제8행의 “원고가 제출한”을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제출한”으로 각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기망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 마치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듯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고로 하여금 추가 비용을 투입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 16, 18, 24, 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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