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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8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2:25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6길 28 ‘ 도시개발 12 단지 아파트’ 정 문 앞 길에, 택시기사인 피해자 B(51 세) 이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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