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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2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9. 08:50 경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6길 47-12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한 천로 6길 47-11 앞 도로까지 약 10m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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