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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77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1:3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부산 동래경찰서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만취하여 “씹할 좆 같네, 똑발로 살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파출소 소속 F 경사가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머리로 위 F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씹할, 맞다이 까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이마에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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